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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이렇게 말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롯데 지주자 전환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항고, 지주사 전환 일정엔 차질없어”
신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신 회장이 롯데제과, 쇼핑, 칠성음료, 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지만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29일 열리는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성호 대표)은 지주사 전환이 특정주주인 신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며 국민연금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롯데쇼핑 6.07%, 롯데제과 4.03%, 롯데칠성음료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 ‘배당성향’ 높이며 분위기 전환
롯데그룹은 분할합병 기일인 10월1일 이후 27일 신주 교부 및 롯데쇼핑, 칠성, 푸드 상장, 30일 롯데지주, 롯데제과 상장을 거쳐 10월 안에 지주사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계열사를 인적분할 후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합병법인인 롯데지주는 각 계열의 사업회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지배하고 그룹은 롯데지주의 지분율을 50%(신 회장의 지분율은 11.9%) 확보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지분율은 신 전 부회장(6.5%)의 약 두 배가 된다.
한편 국제의결권 자문기구(ISS)는 롯데 지주사 전환에 대해 “지배구조 단순화와 순환출자 해소로 주주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리스크는 사업회사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투자 회사 간 합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