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극단선택' 갑질 아파트 주민 첫 공판 17일로 연기

아파트 주민 심모씨, 7개 혐의로 기소
심씨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 요청
  • 등록 2020-07-03 오후 1:29:44

    수정 2020-07-03 오후 1:29:4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민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심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심씨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단 이유로 최씨를 때려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심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가 12분간 감금한 후 구타했다.

검찰은 심씨가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고소하자 심씨가 발병일을 가린 전혀 상관 없는 진단서를 전송하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선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관리소장에게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관리소장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아파트 주민인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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