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4년만에 결론

투자자 허락 없이 증권사와 손잡고 채권 매매
손실시 투자자 재산 이용해 증권사 손해 보전
"임의의 자산운용·손실 보전은 명백한 배임"
  • 등록 2021-12-07 오후 12:00:00

    수정 2021-12-08 오전 7:36:08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채권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 기소 6년 7개월, 대법원 사건 접수 4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채권운용팀장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채권파킹 거래는 펀드매니저가 요청으로 증권사 중개인이 증권사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해 증권사 계정에 보관하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매수하거나 다른 증권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운용 과정에서의 이자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중개인이 상호 정산하기로 하는 일종의 장부외 거래다. 금리 하락기에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과거에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관행적으로 채권파킹 거래를 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투자를 일임한 투자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불법성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매니저가 이를 증권사에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투자사의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와 B씨는 불법적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투자를 일임한 재산을 이용해 채권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해 채권파킹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 손실이 누적되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주된 혐의였다.

A씨 등은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을 이용해 특정 채권을 증권사에 저가로 매도하거나 증권사로부터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증권사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줬다. 특히 이들은 증권사 손실 보전을 위해 해당 채권파킹 거래와 무관한 기관투자자의 재산을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채권파킹 거래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약 4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해 2015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밖에도 거래유지 조건 명목으로 증권사 중개인들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채권파킹 거래와 무관하게 금리 상승으로 투자자 재산에 손실이 불가피했다”며 “투자자 재산에 손해를 가한다거나 증권사에 이익을 준다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채권파킹 거래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해 보관하는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를 이용한 거래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증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자 재산을 이용한 손익이전 거래의 경우 명백한 배임이라고 결론 냈다.

1심은 2016년 12월 A씨와 B씨 배임액을 각각 ‘38억원+α’, ‘6억 5000만원’으로 특정해 형량이 높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7년 7월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형량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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