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월 토지투기지역 심사·지정키로

5월중 종합부동산세 개편시안 마련
  • 등록 2004-03-10 오후 3:00:20

    수정 2004-03-10 오후 3:00:20

[edaily 양효석기자]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정됐던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월별 심사·지정으로 변경된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안이 오는 5월중 마련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투기세력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지정해오던 토지투기지역을 월별로 단축하고, 3월중 지가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연구원 등과도 협의해 이달중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개발, 지가 불안지역의 시장상황 점검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2005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위해선 오는 5월중 개편시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도시용지공급체계개편안을 3분기중 만들어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될 도시용지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께 국무회의를 통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을 개정하고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조기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요건을 강화한 `주택거래신고제`는 예정대로 3월말 시행하며, 오는 30일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을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문제와 관련해선,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 완료한 사업년도분(2002년 이전)중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시공 건설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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