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은 은행 계좌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 은행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결제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 분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달 은행권 시범실시에 이어 12월에는 핀테크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에 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경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2019년은 오픈뱅킹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원년으로 이번 보안점검을 통해 안전한 오픈뱅킹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보안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혁신을 돕고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