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업체 보안점검 제공

금융보안원, 12월 오픈뱅킹 전면 실시 등 앞두고 실시
  • 등록 2019-10-21 오전 11:27:07

    수정 2019-10-21 오전 11:27:07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오픈뱅킹,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보안원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 계좌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 은행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결제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 분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달 은행권 시범실시에 이어 12월에는 핀테크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에 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경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금융보안원은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과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항목, 신청절차, 계약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보안원이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향후 200건 이상의 보안 점검 수요가 예상”된다며 “단기간 내 보안점검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협력하여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2019년은 오픈뱅킹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원년으로 이번 보안점검을 통해 안전한 오픈뱅킹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보안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혁신을 돕고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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