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입주민 주거 이전과 재산권 행사 제한 측면 있어"
  • 등록 2023-12-12 오후 2:29:37

    수정 2023-12-12 오후 7:13:5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다.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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