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법무보호’ 바뀐다…법무부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갱생보호시설 9개소 방문조사
시설 입소 청소년 학습권 보장 등 권고
  • 등록 2022-08-03 오후 12:00:00

    수정 2022-08-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앞으로 신체상·정신상의 이유로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수용해 생활을 돕는 사회 보호 시설을 뜻하는 ‘갱생보호시설’이 보다 인권 친화적인 용어인 ‘법무보호시설’로 바꿔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작년 4~5월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시행을 통해 같은 해 10월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인권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도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등 인권개선을 권고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대안교육 시설 내에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이용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앞으로 이행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공단 산하기관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입소 생활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설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청소년 심리건강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대상 청소년의 심리안정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해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청소년 생활실 내 CCTV 철거 △CCTV 모니터 비공개 장소 이동 △시설별 CCTV 일제 점검 등을 완료했으며,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입소 생활인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해 인권위 진정 안내를 시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하고,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불어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 관련 정책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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