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노진상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