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고양·용인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까

건설부동산업계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 아쉬움"
준공후 미분양 활용 효과? 글쎄..후속 조치 따라줘야
  • 등록 2011-08-18 오후 5:37:24

    수정 2011-08-18 오후 5:37:24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억누르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줄을 조여 매매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 가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경기도 용인과 고양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면서 용인과 고양을 꼽았다.

◇ "용인· 고양시 준공후 미분양 해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3300가구, 고양은 25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 지역은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통 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요자들을 분석해보면 일산 내 거주자 및 부천, 파주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강서나 구로 등 서울 서북부 지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판교, 분당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용인에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용인 시장의 미분양해소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C건설사 관계자는 "고양 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서 미분양 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게 사실"이라며 "교통망 개선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대책 효과 제한적..적극적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정부가 최악의 전월세 대란 방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상당수가 중대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30가구 중 87%인 9103가구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다. 지역별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서울 50%, 경기 90%, 인천 89%다.

무주택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현재 집 주인(소유권자)인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지도 미지수"라며 "이에 대비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내놨던 정책에 대부분 포함돼 있던 내용인데다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라 빠른 시행 및 후속조치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만큼 규제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시중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것도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출금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 흡수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야하는데, 개인에게 대출을 중단시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20% 상향,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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