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알고 보니 전과 10범

  • 등록 2019-02-19 오전 11:03:09

    수정 2019-02-19 오전 11:03:09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전과 10범의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장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김모(54) 경위와 김모(29) 경장을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차에 치인 김 경위와 김 경장은 척수와 갈비뼈, 손목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을 치고 도주하던 장씨는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장씨는 전화로 자수를 유도하는 경찰에게 “자살할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붙잡힌 뒤에도 음주측정과 혈액채취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장씨는 전과 10범으로 밝혀졌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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