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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전과 10범의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장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장씨의 차에 치인 김 경위와 김 경장은 척수와 갈비뼈, 손목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장씨는 전화로 자수를 유도하는 경찰에게 “자살할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붙잡힌 뒤에도 음주측정과 혈액채취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장씨는 전과 10범으로 밝혀졌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