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잘못 키워도 학대 행위 인정…처벌 강화는 언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동물 학대행위 범위 확대
3년 이하 징역 처벌은 그대로, 최근 강화 요구 지속
2024년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일반개도 맹견 지정 가능
  • 등록 2022-04-25 오전 11:00:00

    수정 2022-04-25 오후 9:10:4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죽게 하는 소유자도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개라도 사람을 문 전력이 있다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3년 이하 징역인 동물 학대 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 요구에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최근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우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동물을 직접 때리거나 죽이는 것만 학대 행위로 봤으나 인정 범위를 넓혔다. 최근 화물차의 작은 칸에 개를 가둬놓고 기르는 등 사례가 발견되자 이 또한 동물 학대로 보기로 한 것이다.

동물 학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최근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년 이하 징역 처벌 역시 기존 2년 이하에서 강화된 조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 심의·지도·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은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훈련 등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 업무가 시작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기존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은 2~3년 범위서 별도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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