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통망 상생결제’ 공영홈쇼핑에 최초 도입

유통업 입점업체들의 현금확보 지원 위해 새롭게 마련
공영홈쇼핑, 연간 7200억원 위탁 판매대금 상생결제 지급
입점업체가 정산일 이전 미리 현금확보 가능하도록 지원
  • 등록 2022-11-22 오후 2:00:00

    수정 2022-11-22 오후 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기념하는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좋은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의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유통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이번에 도입된 ‘유통망 상생결제’가 입점업체들에게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다.

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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