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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성소수자인 자신의 지인 C씨가 2021년 10월경 A교도소에 수용된 후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징벌 조치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형이 확정된 후 수용된 A교도소에서 당초 경비처우급이 S3(일반경비처우급)이었지만, 입실 거부로 3의 금치 처분을 받고 경비처우급이 S4(중경비처우급)으로 강급됐다.
현행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책임자는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 처우를 해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A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로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C씨)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면서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 부과와 누적으로 피해자의 경비처우급이 하향되자 약 300㎞ 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