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소유자 성명·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동물인식표를 지급한다.
20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지원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