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징계 집행정지' 항고 포기…"국민 혼란 우려, 본안소송서 다툴 것"

법무부 통해 입장 내고 항고 포기 밝혀
"국민께 혼란드려 송구…본안소송서 바로잡겠다"
집행정지 인용 두고 "법리적으로 납득 어려워"
  • 등록 2020-12-30 오전 11:28:54

    수정 2020-12-30 오전 11:36: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법무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징계 처분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다만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불복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에 대해 항고는 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상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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