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野,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 발표
기존 3단계 구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축소
"부동산 제도 개편의 적기, 신뢰 회복 나설 것"
  • 등록 2023-04-17 오전 11:45:28

    수정 2023-04-17 오전 11:45:2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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