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우려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 '중단'…민생 세정지원 '강화'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감축' 언급 안해
대형 세수펑크 고려한 듯…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
납세자 편의제고 '강화'…소상공인 통합 세정지원
  • 등록 2024-02-13 오후 12:00:00

    수정 2024-02-13 오후 7:14:5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해온 국세청이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대형 세수펑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해진 만큼 세무조사 감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신고서비스 및 중소납세자를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 세정지원은 더욱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202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감축’에서 ‘유지’로 선회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장이 직접 신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이 아닌 지난해(2023년)와 비슷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업무보고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명시했으나, 올해는 이를 제외한 것이다.

2019년 약 1만6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는 1만4000건 안팎으로 감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년 업무보고 때는 1만3600건의 세무조사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실제도 이보다 300여건이 많은 1만3992건(잠정)만 실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조를 ‘감축’에서 ‘유지’로 선회한 데는 불안한 세입예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추계치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 역시 예산대비 52조4000억원이나 적은 335조7000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추축 등에 나선 것도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를 몇 건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 있다”며 “국제거래 및 복잡한 금융거래 증가로 조사 난이도가 높아져 (조사건수를) 무작정 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계속 제외환다.

(자료 = 국세청)


◇납세자 편의제고 ‘강화’…中企·소상공인 통합 세정지원


비대면 신고서비스 및 디지털 국세상담 확대, 지능형 홈택스 구현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국세청의 주요한 업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까지 확대하고 연말정산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모두채움도 고도화한다. 법인세(중간예납)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기타월말 결산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세 모두채움도 단기보유세율 적용토지에서 일반토지까지 확대한다.

AI(인공지능)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홈택스에 AI 검색기술 탑재해 납세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쉽게 찾도록 지원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생성형 AI 상담을 시범도입해 납세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이나 수출 및 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을 기존 전년 대비 10~20% 투자확대 기업에서 5~15% 이상 투자확대 기업으로 완화한다.

김 청장은 “주요 과제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내용을 즉시 전파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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