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서 수사 절차 문제 주장

법세련, 명예훼손 혐의 고발..지난달 기소
  • 등록 2021-06-22 오전 11:25:47

    수정 2021-06-22 오전 11:25: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62)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유 이사장 측이 수사의 절차 문제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말하기 전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수사시점이 2012년 초다.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초 유 이사장 수사를 경찰에 이첩없이 직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 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5월 유 이사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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