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신설·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 안내 강화
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 없도록
대표 협·단체와 규제 의견을 수렴…규제영향평가 반영
  • 등록 2023-02-02 오후 12:00:00

    수정 2023-02-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후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대표 협·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을 선정, 예보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정부입법→의원입법),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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