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체불액 규모가 적은 사업주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는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용제재는 근로기준법 43조의3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면서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적용한다.
명단이 공개된 239명은 3년 동안(2017년 1월 4일~2019년 1월 3일)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체불액 규모가 가장 많은 사업주는 전북 군산(사업장)에 있는 허양기 대표의 ㈜도영으로 체불액이 9억 1724만 5795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광호 대표의 ㈜해담은세상(7억 6463만 703원) △엄효섭 대표의 백산중공업㈜(5억 9381만 6806원) △이홍규 대표의 ㈜아이오에스이십일(2억 7897만 7482원) △김경훈 대표의 ㈜예감(2억 5814만 2849원) △박성범 대표의 ㈜명진(2억 3310만 2005원) △최원유 대표의 ㈜피엘에이(2억 2549만 8753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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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한 제도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