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입마개 없었다”

  • 등록 2020-07-29 오후 12:09:48

    수정 2020-07-29 오후 12:09:4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피츠는 사망했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까지 부상을 당했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피츠는 숨졌고,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29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소형견 스피츠 견주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산책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길을 걷던 중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스피츠에 달려들었다. 스피츠는 A씨의 뒤로 도망쳐 피해 보려 했지만 이내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기고 맥없이 쓰러졌다. 이내 달려온 로트와일러 견주는 스피츠를 물고 있는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를 사정없이 물어뜯었고 결국 스피츠는 사망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5초 만에 일어났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물림 사고 목격자는 이번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는 “큰 개(로트와일러)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더라. 현관문에서 나올 때 (주인이) 자꾸 (개를) 방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에도 (로트와일러가 물어서 개가) 죽었었다”며 “저 개가 갓난아기한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하지만 로트와일러의 주인은 사고 당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함께 다친 피해 견주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11년 동안 함께 생활한 반려견이 죽었지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정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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