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피하려 '꼼수' 쓴 탈루자들 경기도에 대거 덜미

고급주택 짓고 다락방 면적 빼 일반세율 적용 등
경기도 군포·수원·용인 등 9개 시·군과 합동조사
1만1000여건 위반사례 발견, 320억원 추징 성과
  • 등록 2023-12-26 오후 3:51:01

    수정 2023-12-26 오후 3:51:0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모처에 새로 지었다. 해당 주택은 가액상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과세율을 회피,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 합동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취득세 일반세율 5배에 달하는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2.경기도 소재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는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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