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비슷했다. 고용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에 그칠 것이란 게 국회의 시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SA에 대한 분석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주식 혹은 펀드에 투자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세제 혜택도 준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이 때문에 ISA가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만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ISA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 감소를 1조6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예정처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시적인 세제혜택을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수 있는 정규직 청년고용을 확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주요 고용창출 공제제도가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예정처는 거론했다. “직접적 재정지출과 달리 공제 혹은 감면 같은 사후적 간접적 방식은 유인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