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 LH 직원, 무죄 확정

  • 등록 2023-11-09 오전 10:37:40

    수정 2023-11-09 오전 10:37:4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공범 B씨와 C씨에게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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