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형 너무 무겁다"며 항소

  • 등록 2024-01-16 오후 1:45:49

    수정 2024-01-16 오후 1:45: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씨가 최근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생후 1주일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홀로 키워왔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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