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고령자 주택, '연금형 매입임대'로 활용한다

고령층 자가점유율 73.4%
공공이 매입금액 분할상환,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
연간 평균 1만가구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 등록 2017-11-29 오전 11:00:00

    수정 2017-11-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령자의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해 청년층 등에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고령가구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2% 수준이며 고령자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매입 금액을 ‘연금’처럼 분할해 지급하고 매입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주택자 고령자 소유의 주택 가운데 단독·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매입하고 매입 금액의 분할지급기간은 10년, 20년 등과 같이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령가구의 생활패턴에 맞게 문턱을 없애고 생활시설의 높낮이 조절 등이 가능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3만 가구를 새로 지어 공급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거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운데에는 2만 가구를 고령자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고령자를 추가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외에 시설지원금액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욕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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