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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25·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혐의의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소된 시기는 관련법 개정(2007년 12월) 전인 1997년이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진다. 공소시효 기산일이 범행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4년 이미 완성됐어야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된다. 이후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기소 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21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인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사태 수습을 위해 2~3주 내로 입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20억에 달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1997년 시행된 구 특가법은 사기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