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아동학대치사 혐의 20대 여성 송치
경찰 도착 땐 숨진 채 비닐에 싸여있어
부검 결과 영아 사인은 '돌봄 부족'
  • 등록 2024-01-18 오후 1:02:25

    수정 2024-01-18 오후 1:02:2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등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남성 B씨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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