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외국인 투자, 必要惡인가

  • 등록 2004-12-23 오후 6:06:59

    수정 2004-12-23 오후 6:06:59

[edaily 하수정기자] 지난주 있었던 SK그룹 홍보실과 기자들의 송년회는 SK경영경제연구소 왕윤종 박사의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송년회에서, 그것도 식사 테이블 위에 술을 올려놓고 강의를 듣자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왕 박사는 진지하게 외국인 투자와 경영권 위협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하수정 기자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왕 박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업의 장기성장과 국가적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이득 획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할때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투자로 연결돼야할 자본이 대규모 배당금으로 지급돼 기업의 미래성장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 직접적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배당압력과 자사주 소각등을 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에 대해 경영진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에 익숙한 외국인 주주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식으로 언제든지 압력을 가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해외 대주주인 소버린의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SK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이로 인해 경영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마련이겠죠. 최근 여론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운운해 놓고 곧장 보유 지분 전량을 매도해버린 헤르메스로 인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옛 공산권이었다가 1990년대 들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식시장을 개방한 헝가리와 외국인 지분이 높은 노키아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핀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힙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43.7%는 외국인 지분으로 채워졌고 특히 삼성전자(54%)와 현대차(56%), 포스코(69%), SK(주)(55%)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긴 상태입니다. 사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평가되며 후속 매기가 몰리게 하기도 합니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올해 해외 기업설명회(IR) 개최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IR을 추월하는 등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외국계 펀드의 투자 중개를 해주는 한 전문가는 "외환위기 이후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의 금액이나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현재는 외국계 펀드 투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의도가 불순한 몇몇 헤지펀드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순기능을 왜곡하거나 시장개방이라는 기류에 역행한다면 우리 시장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문가는 외환은행이나 제일은행이 론스타, 뉴브릿지로 인수되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파산을 했거나 다른 국내 은행에게 더 큰 부실을 안겨줬을 것이라게 그의 논지입니다. 물론 헐값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논란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말입니다. 미국은 16년 전에 종합무역법내 `엑슨 플로리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미국기업의 M&A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조사해,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M&A를 중단시킬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에는 이사진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과반수 및 대표이사는 반드시 자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의 적대적 M&A나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헤르메스 등 2~3개의 외국계 자본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판단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애매해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의 외국인 소유한도를 폐지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폐해를 부르짖으며 국민성에 호소하거나 기준도 모호한 불공정 거래를 사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대적인 펀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어장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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