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전시, 매봉공원에 아파트 건설 중지 결정 정당"

대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안 심의 부결 관련 판련
"사업 결격 사유에 해당"
  • 등록 2020-07-14 오전 10:53:03

    수정 2020-07-14 오전 10:53:0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전광역시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환경 저해,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매봉공원 조성사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봉파크 PFV의 매봉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전시는 매봉파크PFV의 제안에 따라 매봉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설치하는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단, 여기에는 ‘제안수용 당시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 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권 유보)라는 조건이 있었다.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하다 △주거 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제안을 부결했다.

중앙행심위는 대전 도시계획위의 결정이 “‘사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 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이 연구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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