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봉파크 PFV의 매봉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전시는 매봉파크PFV의 제안에 따라 매봉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설치하는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단, 여기에는 ‘제안수용 당시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 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권 유보)라는 조건이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대전 도시계획위의 결정이 “‘사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 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이 연구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