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에 집단행동 지침 올린 군의관 2명 수사

공중보건의 명단 게시자 2명도 특정
"조만간 메디스태프 수사 결과 발표"
  • 등록 2024-04-01 오후 12:00:21

    수정 2024-04-01 오후 12:00:2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SNS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지침을 작성해 올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페이스북 등 SNS 상에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해 특정했다”며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이들은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사항’ 등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 2명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1명은 현직 의사, 1명은 의과대학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공보의 명단을 올린 성명불상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같은 날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실명 공개, 모욕, 선동 방조 등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를 입건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라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행부 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왔으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비대위원인 신모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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