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소액주주, 124억 손배소송 제기

  • 등록 2002-04-29 오후 7:06:30

    수정 2002-04-29 오후 7:06:30

[edaily 박호식기자] 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 582명이 현투증권과 현투증권 경영진 2명,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2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9일 "현투증권이 2000년 1월 고객을 대상으로 실권주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영정보와 주식가치평가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해 내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2700억원 실권주에 대해 청약을 받는 과정에서 청약안내서 등에 회사가 이익을 내고 2001년에는 코스닥등록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2년간 적자를 냈으며 코스닥등록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따라서 회사 및 당시 경영진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또 "삼일회계법인은 당시 실권주 공모 유가증권신고서에 현투증권이 2000년 3월말에 8000억원, 2001년 3월말에 9000억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했고 이에 따라 주식평가를 했으나 실제 회사는 적자를 냈기 때문에 함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현투증권의 당시 경영상황에 대한 장부열람권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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