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법무·국토부 공동소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안정 기능 강화
국토부, 통계 인프라 활용해 주거정책 추진
주거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 시행
최저주거기준 환경요소 구체화해 개선
  • 등록 2017-11-29 오전 11:00:00

    수정 2017-11-29 오전 11:32:3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와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의 연계성을 위한 이 같은 법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규율에서 주거안정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981년 제정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임대차 정책부처인 국토부와 법령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이원화로 임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동 소관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해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와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하게 된다. 주거·동산 정책 반영이 필요한 조문을 중심으로는 공동소관한다.

아울러 주거정책의 바탕이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안이 개선된다. 현재 6만명 수준인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수를 확대하고 5년마다 시행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연계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또 조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셰어하우스 입주 의향 등 새로운 주거지표도 발굴해 반영하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최저주거기준도 개선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해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부엌 등을 정한 기준이다. 국토부는 평균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하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거면적과 설비기준 외에 일조량과 층간소음과 같은 환경요소를 구체화해 최저주거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최저주거기준 개선은 내년 중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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