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 14만건..불법거래도 여전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절반은 청약가점 오류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거래 근절해야"
  • 등록 2018-10-08 오전 10:07:29

    수정 2018-10-08 오전 10:07:29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부적격당첨자 현황(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당첨건수가 14만건에 육박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다.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는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지난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중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작년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

한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했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거래 국토부 점검 일시 및 결과(자료: 민경욱 의원실) *불법 과다청약자 단속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정부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 시에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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