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강화…긴급점검 모든 건축물 확대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안'예고
건축물 관련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등 규칙 제정
해체 공사시 공사감리 필수
  • 등록 2019-11-26 오전 11:38:57

    수정 2019-11-26 오전 11:38:5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와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3년마다 정부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긴급점검 대상도 재난이나 건축물의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건축물 점검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과 1962년 건축법 제정 이전 지어진 건축물도 실시할 수 있다.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단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건축물 해체 공사시 모든 허가대상 해체 공사는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고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노후 건축물이 전체 37%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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