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지정

2018년 제도 시행…지정대리인 36건 지정
제9차 지정대리인, 내년 2월28일까지 접수
  • 등록 2021-12-17 오후 2:56:45

    수정 2021-12-17 오후 2:59:33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등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만 신청자격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지정대리인 36건을 지정했다.

이번 8차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 신청 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산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과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이다. 증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높아지고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되어 편리한 주식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제9차 지정대리인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내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지정대리인제도 구조.(이미지=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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