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 수익"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신청
1260만원 납입 후 70만원씩 42개월 내면 수익 856만원
  • 등록 2024-01-24 오후 12:15:36

    수정 2024-01-24 오후 2:26:03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이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금융위는 24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해 자산 형성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인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후 매달 70만원씩 부어 만기 5년을 채우면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 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연 8.19~9.47%의 일반 적금(만기 5년, 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월 납입 금액은 70만원 내에서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할 예정이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만기가 길어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되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하면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일시납부 정보, 가입요건 충족 여부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해야 한다. 만기 해지해 만기 수령금을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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