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첫 현장행보 ‘플랫폼업계’ 만난다…“플랫폼 자율규제 최대한 지원”

한기정 공정위원장 약식 기자간담회
“플랫폼업계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방침 재확인
“예측 불확실성한 규제 합리화할 것”
  • 등록 2022-09-19 오후 2:00:00

    수정 2022-09-19 오후 9:27:3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현장 행보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만난다. 정부와 민간업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플랫폼 업계와 조만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로 플랫폼업계에 나타난 경쟁제한 등의 폐해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플랫폼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유지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자유로운 경쟁을 반하는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엄정 집행할 것이고 플랫폼과 납품업체 사이 갈등은 자율규제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에 따라 폐지됐지만 인원만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을 뿐이지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시책은 변화없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온라인 플랫폼업체 자율규제와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한 이 같은 기조는 전임이던 조성욱 위원장과는 결이 확연히 다르다. 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일 퇴임 직전 기자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해 “정말 아쉽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의무고발요청 기간에 대해선 각각 “여러 논의가 있다” “조사 받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침해 우려로 단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짧게 답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친족범위 조정 등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보려고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경제 성장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나 불명확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부담되는 부분은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쟁정책 추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 법전원장,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제 경험으로는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고 이해관계자 사이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균형감각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근본 규범 원칙을 준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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