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안하면 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제한(종합)

마스크 안낀 승객 승차거부해도 과태료 처분 면제
모든 항공기 내 마스크 작용도 27일부터 의무화
무인 코인노래방은 방역 관리자 안두면 영업중지
  • 등록 2020-05-25 오후 12:17:48

    수정 2020-05-25 오후 3:56:2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내일(26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무인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 탈 때도 마스크 착용 필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버스 운수종사자가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에게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당장 하루 뒤인 26일부터 적용된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마스크, 교통 분야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미 서울,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내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의 중단이 계속된 24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5일 고시한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과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57만10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01만8518명과 비교해 80.3% 감소했다. 이 중 인천공항 이용객은 15만35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78만6717명 대비 97.3% 줄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를 연결하는 김포공항 국제선의 항공기 운항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코로나19 완전 종식 상태서 등교하기 어려워”

오는 27일부터 저학년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지만 완벽한 방역수칙 전제조건 하에 개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학교라는 것이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라면서 “지역사회와 어떤 학교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아직까지는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식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등교개학도 이러한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파가능성이 0이라는 상태 또는 완벽한 방역수칙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개학을 하는 것은 현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우리사회가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학교로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의 방역관리가 비교적 잘 준비가 됐기때문에 순차적으로 고3부터 등교개학을 하는 것”이라면서 “학교 내에서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학교,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의 합심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영위 가능하다”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 내에서는 가정 내에서, 또 지역사회는 방역당국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코인노래방의 경우 무인 시설일 때 방역관리자를 두지 못하면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인노래방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항상 방역관리자가 들어가 있다”면서 “방역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 집합금지 쪽으로 가서 운영할 수 없는 쪽으로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 핵심 중의 하나는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만약 무인노래방이어서 명부 작성이 어려워진다면 수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쪽에서는 해당 무인 동전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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