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공소권 남용"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 아닌 무죄 추정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
재판부, 정경심 1심 판결문 증거로 채택 안 해
  • 등록 2021-03-05 오후 12:43:33

    수정 2021-03-05 오후 12:44:1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가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상연·김미리·장용범 부장판사)는 5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팟캐스트 녹화 중에 업무방해죄 기소를 얘기하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스트리밍으로 1만 600명이 청취했고 21대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의 주장에 최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발언의 요지는 검사가 기소를 했고, 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고, 무죄의 근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공표가 아닌 최 의원의 의견 표명이었다”며 “피고인이 기소가 됐고, 그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건 사실이니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최 의원을 제외하고 27명이 기소된 상태로 출마했는데, 모두 공소사실 부인했지만, 유독 최 의원만 기소했다”며 “이는 선별기소이고 최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최 의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소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발언 이후 선고가 났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최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과 최 의원 측 모두 최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겠다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전날 사표가 수리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인해 더더욱 검찰개혁 필요성 스스로 입증해준 것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간 검찰총장과 주위 측근 검사들이 보인 여러 행동의 이유가 국민을 형식적으로 앞세우면서 정치적 행보 미화하려는 결론적인 소행으로 본질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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