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공연장, 어떻게 달라지나?

영업시간 제한 없고 객석 '띄어앉기' 유지
백신 접종자만 입장시 전석 오픈도 가능
비공연시설 콘서트는 최대 499명까지 가능
공연계 "상황 지켜보며 방역 만전 기할 것"
  • 등록 2021-10-29 오후 2:59:22

    수정 2021-10-29 오후 2:59:2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들어간다. 공연장 또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방역지침에 변화가 생긴다.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거리두기 객석제’를 통해 공연을 관람 중인 관객들의 모습(사진=예술의전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르면 공연장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객석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인원 제한은 ‘일행간 한 칸 띄우기’로 유지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한 만큼 공연장 내 일행 범위도 10~12명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관객을 백신 접종자만으로 구성할 경우엔 ‘일행간 한 칸 띄우기’ 없이 전석을 오픈해 공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중음악 가수들의 대규모 콘서트는 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할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면 개최할 수 있다.

실내 체육관 등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모임행사 지침’을 적용 받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로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만으로 관객을 받는다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개최 금지이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도 있다.

국공립 공연장은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해 민간 공연장과 똑같은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해 공연을 진행한다. 다만 방역상황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에 한해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공연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공연 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7시 30분으로 조정하고, 객석 운영도 최대 4명당 한 칸 띄어앉기를 적용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발표 이후에도 당장 공연 시간이나 객석 운영 방향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객석을 풀었다 다시 제한한 일이 많았기에 11월부터 바로 공연 시간이나 객석 운영 방안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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