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10월부터 의무화

(상보)"9월 정기국회 법개정. 10월부터 서울시 의무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선택..임의사항으로 개정
재건축 허용연한 축소 유보..주차장 완화구역 9월지정
  • 등록 2009-07-15 오후 5:34:58

    수정 2009-07-16 오전 8:09:3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정 예정인 주차장 완화구역 시범지구가 당초 11월 지정에서 9월로 앞당겨진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추진해온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는 사안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경기도·인천시 주택·건설 담당국장은 15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 단지에서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취지에 공감했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경우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을 참조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10월 경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자 제도는 10월부터 법에 반영돼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면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정비사업 관리 지원하게 된다.

주택정책협의회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과 관련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수도권에서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당초 11월부터 지정키로 한 것을 9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정책협의회는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키로 합의했다.

한편 현안이었던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축소할 경우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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