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켰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한글 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 및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251개 기업이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받았으며,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크게 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를 비롯해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