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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확정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최운열 의원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내용은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 방안 △단기투자 성향 등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 효과 시뮬레이션 등이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안에는 △5년에 걸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거래의 3년간 손익 통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경우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익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손실을 입어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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