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41년 만에 폐지 검토…1분기중 개편안 윤곽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재부 “‘단계적 폐지’ 최운열 의원안도 검토”
내년 2~3월 연구용역 완료, 6월 최종안 발표
“양도세 보고 점진적 개편” Vs “과감히 없애야”
  • 등록 2019-12-19 오전 11:50:00

    수정 2019-12-19 오후 3:43:2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보고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됐으나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2년 폐지됐다가 1979년부터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다시 부과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지 41년 만에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 초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전후로 파격적인 전면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확정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최운열 의원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내용은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 방안 △단기투자 성향 등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 효과 시뮬레이션 등이다.

내년 2~3월쯤 연구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맘때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안에는 △5년에 걸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거래의 3년간 손익 통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경우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익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가져올 증시 부양 효과, 세수 감소 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한 일본처럼 점진적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손실을 입어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6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세수는 더 클 전망이다. 단위=억원.[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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