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이체받은 200비트코인 사용했지만…대법 "처벌 안된다"

"법정화폐와 달라…법정화폐 판례 적용 안된다"
횡령·배임 기소…1·2심 횡령 무죄·배임 유죄
  • 등록 2021-12-16 오후 12:11:21

    수정 2021-12-16 오후 12:11:21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외국인이 실수로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200비트코인(현 시세 약 120억원) 을 빼돌린 사람이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다.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타인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200비트코인 계정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그리스인 B씨 계정에서 착오로 이체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로부터 이체돼 온지도 알 수 없던 A씨는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암호화폐 계정으로 이체했고 이중 3비트코인은 환전해 220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통상 통장에 착오로 이체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검찰은 A씨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죄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닌 만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B씨 사이엔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부담하는 신의성실의원칙상의 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한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착오로 암호화폐를 이체받은 A씨는 B씨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일반적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거래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이체 받은 암호화폐를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결론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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