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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협회 측은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등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색역 유통 기지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 물량의 출하에 성공했다”며 “그러나 레미콘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물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시멘트 업계 누적 손실액은 642억원에 달한다. 하루 18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번 주 내에 1000억원이 훌쩍 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시멘트 업계가 입은 피해액이 1061억원으로 집계됐었다.
레미콘은 이달 기준 하루에 약 70만㎡가 건설·토목공사현장에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공급 차단이 지속될 경우 하루에 약 6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별 업체들이 나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한다. 실제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류 차질에 따른 조치가 있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5.8%가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를 발동하겠다고 밝히자 업계는 그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발동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과거와 비교할 사례도 없고, 화물연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어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비화물연대 차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업무개시명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환영한다”며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필요 시 여타업종의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