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양도세와 조합 고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금투세 폐지 관련 답변
“금투세 폐지 등 선거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
“금투세 자체가 코리아디스카운트…소액주주도 피해”
주식양도세·거래세 관련 “바람직한 조합 판단”
  • 등록 2024-01-02 오후 12:36:41

    수정 2024-01-02 오후 12:36:4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2일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사항”이라며 “정부 출범 및 선거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김 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없이 투자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운영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며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자본시장으로 돈을 늘려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2년 유예는 2022년 여야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대주주기준 유지 등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추진시 사실상 모든 합의가 깨질 우려도 있다.

김 차관은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양도세 및 거래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 들어서 정부 입장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와 거래세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은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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