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5평이상 아파트에 종부세

(상보)부세 과세대상 아파트, 매매가격 10억원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구체 세율은 내주초 결정
거래세 4.6%로 인하
  • 등록 2004-11-04 오후 4:41:39

    수정 2004-11-04 오후 4:41:39

[edaily 박동석 김상욱기자] 내년 10월 서울 강남·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재산세 외에 따로 집부자들에게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어야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이상인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 기업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5만~6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1월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3%, 교육세 포함 3.6%)가 1%포인트 낮아지고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돼 부동산 거래세는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그러나 시군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한 저항이 심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청 협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홍재형 의장은 “협의 결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의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파트 매매가격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격 기준으로 10억원이상인 주택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45평이상 아파트가격이 10억원근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주와 고가 단독 주택 소유주 3만명정도가 종부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협의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으로 하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상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보유세제가 이렇게 개편됨에 따라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초과할 경우 넘는 부분을 모두 면제해 주고 2006년이후에도 전년대비 세부담이 50%이상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 개편의 취지에 따라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거래세 부담을 총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매겨지는 데 따른 세부담증가분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내년 전체 보유세액이 올해의 3조2000억원에 비해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종부세 세율에 대해서는 ‘세율단계를 단순하게 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지 않았다. 홍의장은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이 요건에 맞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로 통합된 재산세와 종토세는 내년 7월에 매겨지며, 국세인 종부세는 내년 10월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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