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세종-안성 고속도로 내년 조기 착공…예타 면제 두고 논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찬반 의견 엇갈려
토목·건설사업 행정절차 최소화.. 조기 사업착수
모든 공공사업 민자사업 허용 법 개정 추진
  • 등록 2018-12-17 오전 11:40:00

    수정 2018-12-17 오후 3:11:4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내년 조기 착공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도로·철도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내년 1분기 확정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1분기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

예타 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예타 면제…선심성 정책 Vs 소외지역 인프라 확보

예타 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은 엇갈린다.

반대론자들은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예타 면제가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반면 예타 면제를 적극 찬성하는 지방 지자체들은 현재의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타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예타 조사가 현재의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선정기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만 검토되는 게 아니다. 폭넓게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가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안성·양평-이천 고속도로 조기착공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를 통해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000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내년 조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업무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선정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 4~5곳 중 연내 1~2곳,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입지 선정 이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현재는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공시설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사업, 항만개발, 공공폐수관로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으로 분석기관을 다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실련) *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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