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도 연장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폐업 소상공인 신보보증부대출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 등록 2022-03-24 오전 10:44:34

    수정 2022-03-24 오전 10:44:3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출의 만긴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면서 정부도 정책금융 부문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24일 “23일 민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이외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해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석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권은 23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3월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정부와의 협의 속에 이번까지 네차례 조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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